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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16 2013가합690
의료과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2.경부터 골반 부분에 통증을 느껴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10. 8. 30.과 2010. 10. 8. 각 복부 CT촬영을 받았는데, 그 결과 천추 엉치 척추뼈(척추뼈 가운데 허리뼈 아래쪽에 있는 5개의 뼈) 앞부분 우측에 3.2cm × 2.1cm 크기의 낭종이, 좌측에 2.6cm × 1.3cm 크기의 낭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 사건 병원 외과 담당의사 C은 2010. 11. 3. 로봇수술로 원고 A의 천추 양측에 존재하는 낭종을 제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후인 2010. 11. 5.부터 배뇨곤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11. 6. 요의를 느끼지 못하고 요도 도관(Foley Catheter)을 삽입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C은 같은 날 이 사건 병원 비뇨기과 담당의사 D에게 원고 A에 대하여 협진요청을 하였고, D은 2010. 11. 9. 원고 A에게 치료제의 복용을 처방한 다음 2010. 11. 10. 요도 도관을 제거한 후 스스로 소변을 볼 것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

A는 2010. 11. 12. 스스로 소변을 보는 데 실패하였으나, 2012. 11. 15.과 2010. 11. 16. 스스로 소변을 보았고, 2010. 11. 16. 퇴원하였다.

원고

A는 퇴원 후에도 2010. 11. 24., 2010. 12. 1., 2010. 12. 22., 2011. 1. 19., 2011. 3. 16. 이 사건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1. 5. 3., 2012. 12. 3., 2012. 12. 20.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신경자극치료(전극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2011. 7. 12.부터 2013. 3. 15.까지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등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비뇨기과에서, ① 2010. 12. 1. 실시한 요속도 검사 결과 4.1㎖/sec로, 잔료량 검사 결과 390㎖로, 소변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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