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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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