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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다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 그 탑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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