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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23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620,135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3.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변경 전 성명 : C,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5. 11. 23. 08:40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전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부산진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두부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비로 2015. 12. 4.부터 2018. 9. 7.까지 총 9차례에 걸쳐 3,085,55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2015. 12.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합의하며, 치료비 보증은 2015. 12.말까지 보증하며, 치아보상은 별도로 보상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원고에게 같은 달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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