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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4: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학로 점에서 피해자 E에게 “D 강남 역점을 신규 오픈하는데 3억 원을 투자 해라.

투자하면 매월 600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투자금은 D 강남 역점 신규 오픈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D 대학로 점의 사업권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

D 대학로 점의 임차 보증금 및 매출대금, 기타 일체의 사업권 등 권리에는 어떠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 든 담보 제공된 바 없으니 수익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D 대학로 점을 처분하거나 그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D 강 남점 개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D 전 주점 개업 비용,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D 대학로 점은 투자자 F, G이 각 1억 원씩 투자하여, 매출액 중 일정액을 투자 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6. 8,000만원, 2012. 10. 25. 2억 2,0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E, J, 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이체 확인 증, 각 자금 투자 계약서, 공정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본인 금융거래, 각 채권 압류 통지서 등( 이 사건 무렵 D 대학로 점에 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등의 채무가 다수 발생하였고, D 대학로 점의 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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