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삼패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패동 630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