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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40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 공무담임권, 민주정치에서의 기본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실질적 선거의 자유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공익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한 인터넷 이용 행위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인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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