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3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7.15.(158),1596]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내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수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선거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그 소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규제이고,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내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수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선거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본다.

1. 탈법 인쇄물 배부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그 소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규제이고,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2개월 반 가량 남은 시점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한나라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구 내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수반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방문의 동기가 그 동안 사고 지구당이었던 곳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인사차 방문이었고, 그 대상이 일반 유권자가 아닌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그들과 안면이 없었던 점, 인사한 시점이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인 점, 인사를 하면서 '한나라당 피고인입니다.'라는 말을 건네면서 한나라당의 마크와 지구당의 표시가 들어 있는 명함을 배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탈법 인쇄물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내지 그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터잡아, 새천년민주당 소속 공소외 1 후보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근로소득만 있었고 그 외에 종합소득을 구성할 만한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고,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 후보가 1998년 및 1999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음을 알리겠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연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2가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메모하여 온 자료를 통하여 공소외 1 후보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비록 그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연설하였다거나, 세법을 전공한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득세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