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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9: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 일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성 골수질환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노모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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