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7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9. 7.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