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20가단1139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9. 4. 30.자 매매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9. 4. 30.자 매매를...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