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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20가단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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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9. 4. 30.자 매매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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