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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15 2015가합9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18,381,888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포기 1)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는 2013.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E, F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11. 11. 태백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백건설’이라 한다, 지분 95%), 광준산업 주식회사(지분 5%)와 사이에 1)항 기재 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4,650,000,000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하도급계약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B(갑)과 태백건설(을 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 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 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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