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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9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악의적으로 임대차개시일에 맞추어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앞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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