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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5 2017고정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드 형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37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석전교사거리 쪽에서 창원 MBC 방송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6세) 을 자전거 앞 타이어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 후 각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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