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1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가명, 여)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6명이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볼 때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또는 아래로 밀어넣은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사진, 디지털포렌식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