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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울산 광역시 중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역시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대출사기 범죄자들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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