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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7 2018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스파크 자동차, 음주운전 신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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