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562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