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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027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205,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1. 30.까지 연 9%, 그...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청구의 기초가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3236호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에 불과하고 이를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8. 4. 피고에게 3,487,265,050원을 변제기 2010. 4. 30., 이율 연 9%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원고는 C에 대한 3,457,938,100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2013차14762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8. 위 법원 2013타채232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해 C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4. 3. 14. 위 법원 2014라443호로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C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위 재항고가 2014. 5. 23. 2014마683호로 기각되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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