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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바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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