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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1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105,646 원 및 퇴직금 6,827,063원 합계 7,932,709원을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30,594,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급 상여 대장( 수사기록 32 쪽), 퇴직금 계산( 수사기록 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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