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기안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용인시청에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혀 놓은 뒤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