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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1)민,112]
판시사항

합의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관계당사자들의 합의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상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전단에서 본건 대지(목포시 남교동 (상세지번 생략) 대24평)가 등기부상 피고 정순월 명의로 1962.1.22.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의 그 등기가 문서위조로 인한 원인무효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본건 대지는 일응 피고 정순월이 적법하게 취득한 동 피고의 소유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본건 등기가 원고의 관계당사자 (피고 대한민국 소외망 이덕삼의 상속인인 이판득.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라 가정하더라도 동 피고 정순월이가 실질적 권리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래 「등기는 반증이 없는 한 그것이 권리관계의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고 또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경유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의 중간생략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실체적권리자라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하등의 증거에 의하지도 않고 만연히 피고 정순월이가 실체적 권리자인 이상 합의 없는 중간생략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입증책임을 무시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이 미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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