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2015. 1. 7.부터 2015. 5. 22.까지 총 9회의 입원치료(구체적인 입원내역은 별지1 기재 참조,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는 C요양병원에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합계 4,086,590원을 지급하였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은 2015.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사기 등에 따른 환수를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6. 4. 14. 4,086,5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380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18. ‘원고는 상세불명 오른쪽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잦은 외부 활동으로 입원기간 중 다수의 활력징후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9,644,29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노5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17.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