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8.부터 2015. 2. 9.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유문동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총 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 병원은 피고로부터 원고의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391,760원을 교부받았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은 2015. 11. 2. 피고에게 ‘원고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에도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4. ‘원고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391,7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암환자로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이고, 허위 진료를 받고서 보험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