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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노3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100만 원 공탁 외에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3쪽 8 줄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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