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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7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9:34 경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3길 46-5에 있는 ‘ 샘 말 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 C( 여, 17세)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재활용 수거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욕실용 강화유리 선반( 세로 13cm, 가로 60cm) 을 들고 위 공원에 있던 사람들에게 “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 당신이 뭔 데 그러냐

”라고 말하며 위 공원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욕실용 강화유리 선반을 그대로 피해자의 왼팔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4 중수골 기저 부 미세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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