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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출신으로 현재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C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당로 13길 16, 도깨비시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당로 방면에서 시루 봉로 방면으로 시속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 갓길에 차량 및 사람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방향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미 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미 상의 사람이 도로 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Q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 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CCTV 녹화 영상 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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