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2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오른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E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사실오인) 피고인은 A, D, B, K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D, A을 폭행하거나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E을 뒤에서 안은 채 주먹으로 E의 배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과 목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F은 피해자 E과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부터는 피해자 E과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일관되게 피해자 E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의 친구인 K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서로 피가 났다고 증언하였고(소송기록 제87쪽 , 목격자 D도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충주연수휴먼시아7단지아파트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