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9고단279호 사건의 제1항 특수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낫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2019고단1615호 사건의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와 목격자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 점, 그들의 진술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그들이 고령인 점(C는 1933년생, E은 1934년생이다
), 현장에 있었던 H의 진술에 의하면 E은 현장에서도 ‘피고인이 낫으로 C의 목 부분에 상처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2018. 11. 16.경 원심 판시 2019고단279호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특수폭행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C의 집에 가서도 C와 E이 허위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의 목을 쳤다고 비난하는 E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낫을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3. 29. E은 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광대부위를 맞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