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7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535,042원 및 그중 82,530,356원에 대한 2017.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535,042원 및 그중 82,530,356원에 대한 2017. 2.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