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8 2017가단51032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772,529원과 그중 61,275,495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772,529원과 그중 61,275,495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