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3 2014가합2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82,94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화민국 청도 평도시 남촌진 곽장공업원에서 김치 가공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김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김치거래 1) 원고는 2007. 8. 3.부터 2012. 1. 14.까지 피고 A에 김치를 수출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수입한 김치를 국내의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수입한 김치에 상응하는 김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김치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김치를 계속해서 수출한 관계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김치대금은 점차 누적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2. 2. 21. 피고 A과 사이의 김치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미부관명세서 작성 원고는 2012. 2. 21. 피고 A과 사이의 김치거래를 중단하면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김치대금의 총액이 미화 882,947달러라는 내용의 미부관명세서 2부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위 미부관명세서 각 1부씩을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 B은 원고가 소지하게 될 미부관명세서(이하 ‘이 사건 미부관명세서’라 한다)에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20호증, 을 제2, 25 내지 28, 3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미부관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미화 882,947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