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2세 )과는 약 7년 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00 경 서울 양천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이유 없이 이틀간 가 출하였다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 호로 새끼, 좆을 잘라 버린다.
” 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 폭 4.2cm , 깊이 4.5cm 검사는 경부 자창의 폭을 4cm , 깊이를 6cm 로 기소하였으나, 부검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부 자창 창구 폭은 4.2cm , 창 강 깊이는 4.5cm 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경부 자창의 창구 폭 및 창 강 깊이를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부검 소견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러진 목재 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던 것인데 위 탁자 다리가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목을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지, 흉기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