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은 2018. 3. 28. 피고들로부터 그들 공동소유(각 1/2 지분)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0,000,000원은 2018. 4.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2018. 4. 2.자로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제2조는 “올해 4월중 지급예정인 안테나비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인 E아파트 각 호실 소유자들이 통신회사들에게 E아파트 옥상을 안테나 설치장소로 공동하여 제공하되, 위 통신회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4월, 7월, 9월에 각 수령하는 일정한 금원을 의미한다. 는 매도인이 수령하고, 7월, 9월 수령하는 안테나비는 매수인이 수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한편 위 안테나비는 한 달 평균 100,000원 가량이다.
다. 원고의 대리인 D은 2018. 4.경 피고들에게 E아파트의 관행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6개월 동안은 안테나비를 수령할 수 없다고 하니, 피고들이 그 안테나비의 지급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러다가 D은 2018. 4. 28.경 피고들에게 잔금지급을 1달 뒤로 미루어 주면 그동안 문제 삼았던 안테나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8. 5. 25.로 연기해 주었다.
마. 그런데 D은 2018. 5. 17. 피고들의 대리인 F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후 6개월 동안 안테나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를 보장해 줄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