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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522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665,740원과 그 중 399,460,94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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