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3321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92,171원과 그 중 12,744,113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25,1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