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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3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4,488원 및 그 중 29,879,212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 16,3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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