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5누683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8.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2007년 개신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였다.

원고는 2013. 9. 29. 교회 앞에서 부인 및 사촌과 함께 교회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신원 불상의 괴한 4명으로부터 “집회(치유) 목적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기독교를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협 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