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E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에 진열된 식료품 등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 21. 21:53경 위 E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정한 물건들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물건들 중 일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원 상당의 딸기 2상자,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항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8,74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물품도난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연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