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및 불상의 대출 사기범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대출 사기범들과 C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를 개설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D에게 연락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D을 도와서 일을 하라는 C의 지시에 따라 D과 같이 행동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을 제공하여 위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을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D은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C의 연락을 받으면 E과 F을 데리고 다니며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킨 후, 인출된 현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며, E과 F은 D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6. 3. 21. 경 필리핀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실행시켜 줄 것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전환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C은 D에게 지시하고 D은 E에게 지시하여 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등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