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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4: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마루에서 “씨발 양아치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 E(54세)가 “말씀이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아랫입술을 1회 잡아 뜯고,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1m, 폭 50cm)를 양손으로 들어 등받이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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