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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52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업무제휴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고, 원고는 피고와 FA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2. 7. 18. 원고의 중개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생명’이라 한다, 이하 한화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제휴 보험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은 변액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5. 1. 초순경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개하면서 고수익과 비과세 장점만 소개하고, 사업비와 추가납입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휴 보험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제휴 보험사는 B의 해지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해 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제휴 보험사에 수수료를 반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반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2 A님 환수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 4건의 보험계약의 환수수수료로 합계 3,401,315원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제휴 보험사의 결정대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지되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은 별지2 기재

1. 수수료 환수 내역 중

3. 4.번째 기재 금액이고,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제휴 보험사의 환수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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