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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동작구 B건물 B1-2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설화수 기초세트 자음 4종 4,000개, 진설 5종 3,000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설화수 기초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150,000원, 2013. 5. 8. 5,000,000원, 2013. 5. 9. 5,000,000원, 2013. 5. 20. 5,000,000원, 2013. 5. 24. 4,400,000원, 2013. 5. 29. 3,000,000원 등 합계 25,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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