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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14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제9면 제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서 제14면 제4행 마지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사건 중 2011구합15435, 2012구합3231 및 2011구합33020 사건은 항소심에서 모두 항소기각되어 현재 대법원 2015두868, 2015두356 및 2015두2826 사건으로 계속 중이고, 다만 2012구합19120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취소,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 2015두2734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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