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3317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그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하여 행한 제품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그 소속 대리점주들에 의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와 C은 2013. 7. 26. C이 피고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생위원회를 설치하며,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을 위해 배상중재기구를 설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이하 ‘이 사건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C : 회사 피고 : 협의회 제4조 상생위원회 설치 및 대리점 영업환경의 보호 ① 회사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대리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생위원회를 설치한

다. ③ 상생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며,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의결에 의하여 합의사항을 결정한다.

1.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대리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3. 대리점의 영업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대리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 소속 대리점에 대한 배상 ① 회사와 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배상중재기구를 설치하기로 한다.

④ 배상중재기구는 과반수로 결정하며, 회사는 배상중재기구가 결정한 배상금을 지체없이 피해대리 점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상생협약이 체결된 2013. 7. 26.경 위 협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