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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20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C 국도건설공사’ 및 ‘D 국도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C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구조물 공사와 ‘D 국도건설공사’ 중 배수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2016. 11. 7.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원고에게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약서 1)항에는 원고로부터 11월 말 수령할 기성금을 전액 이 사건 하도급공사 미불금 해소에 사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 회사에 53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539,200,000원을 지급받은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가사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장 미불금 해소’라는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피고 B은 그 용도에 따라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역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53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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