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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7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18:2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과 텃밭 가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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