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7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18:2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과 텃밭 가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