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0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6. 4. 15:3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5.1m 높이 1층 엘리베이터 통로 벽면에 부착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디디고 있던 발판과 함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급성경막하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6. 16. 사망하였다.
다.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법원 2014고단3556호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5. 6. 25. ‘E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는 대리인인 E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E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과 원고는 이 법원 2015노15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D의 공동상속인인 F, G, H, I(이하 위 네명을 합쳐 ‘F 등’이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168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는 F에게 8,428,571원, G, H에게 각 5,285,714원, I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