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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76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4.25㎡, 3층 134.25㎡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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